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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꿈이숲아트센터

대관안내

꿈의숲 아트센터의 공연장 및 전시장 대관절차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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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 3.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범위) 회관의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11.18, 2004.12.21)
1. 기본시설 : 대극장, 세종M씨어터, 세종체임버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1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2관, 한글갤러리, 광화랑 및 기타 부속시설 (개정 2001.3.16, 2002.2.2, 2006.3.24, 2006.7.19, 2007.3.29, 2007.12.17, 2010.8.19, 2012.9.6, 2014.10.16)
2. 부대시설 : 데크플라자 옥외 공간과 기타 부속시설(개정 2002.2.2, 2006.7.19)
3. 삭제(2004. 12. 21)

제3조(대관신청)
①제2조의 시설설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관신청서를 회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기간은 회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정기신청기간 내에 접수한 대관신청의 심사승인 후 잔여 일정 발생 및 대관 취소 경우에는 수시로 대관신청을 추가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대관신청서 양식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대관심사위원회)
①대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3.12.26, 2015.8.27)
②제3조 제3항 정기 및 수시대관시 위원장을 심사당일 외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1.9.19)
③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제5조(대관승인)
①사장은 대관신청 접수마감 후 별도로 정한 기일 안에 이를 심사, 대관승인 가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대관계약서는 내규로 정한다.

제6조(사용시간)
①회관의 대관시설 등에 대한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기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용료 등) ①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사용료의 납부 일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며, 회관 시설 중 공연과 관련되지 않는 연습대관과 부속시설 사용시의 대관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전액을 납부해야한다.
③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과 부대설비에 대한 사용료는 내규로 정한다.
④삭제(2008. 3. 26)
⑤삭제(2008. 3. 26)

제8조(입장권의 발행) 대관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 발행 및 관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사용료 특례) ①삭제(2008. 3. 26)
②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2. 국가적 행사, 서울특별시 또는 법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3. 사용예정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납부한 계약금 중 일부를 다음의 비율로 반환한다.(개정 2006.3.24, 2006.7.19, 2007.12.17, 2008.3.26, 2015.8.27)

가. 대극장, 세종M씨어터/미술관
해지시점
대관기간
사용예정일로부터120~17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180~23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240~29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300일 이상 전
1일~7일 납부한 계약금 중 30% 납부한 계약금 중 40% 납부한 계약금 중 60% 납부한 계약금 중 90%
8일~14일 반환 안함 납부한 계약금 중 30% 납부한 계약금 중 40% 납부한 계약금 중 60%
15일~27일 반환 안함 반환 안함 납부한 계약금 중 30% 납부한 계약금 중 40%
28일 이상 반환 안함 반환 안함 반환 안함 납부한 계약금 중 30%

나. 세종체임버홀/기타
사용예정일로부터
120~17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180~23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240~29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300일 이상 전
납부한 계약금 중
30%
납부한 계약금 중
40%
납부한 계약금 중
60%
납부한 계약금 중
90%

다. 사용예정일부터 119일 이내 수시대관 승인을 받고 대관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회관에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대관계약금 중 일부를 다음의 비율로 반환한다.
공연장 대관기관 해지시점 및 반환금
대극장
M씨어터
1일~7일 사용예정일부터 90일~119일 이내/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30%
8일~14일 사용예정일부터 90일~119일 이내/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25%
15일~27일 사용예정일부터 90일~119일 이내/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20%
28일 이상 사용예정일부터 90일~119일 이내/
반환 안함
체임버홀 사용예정일부터 60~89일 이내/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20%
사용예정일부터 90~119일 이내/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30%
라. 수시대관 승인통보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대극장·M씨어터 90일이내, 체임버홀 60일 이내일 경우 대관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납부한 대관사용료 중 50%를 반환한다.
4. 연습실 및 무대시설물 등 대관인 경우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한 경우 : 사용하지 아니한 해당사용료

제10조(대관신청제한, 사용취소 제한 및 신청자격정지)
① 회관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신청을 제한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대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16.3.28)
2.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 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회관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제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자의 신청
4.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5. 기타 회관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6.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7. 행사성 공연 대관 신청의 경우(신설 2008. 3. 26)
8. 세종체임버홀 행사 대관 신청의 경우(신설 2008. 3. 26)
9. 기타 회관의 공연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사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승인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 졌을때
2. 이 규정이 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3. 이 규정이 정한 기일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회관의 승인없이 과다한 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을 초과한 경우
5. 대관시설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개정 2016.3.28)
6.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③ 대관승인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사장은 그 행위 사실이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하 범위내에서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 7. 19)
1. 회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2. 단체가 계약체결후 년간 2회 이상 대관취소 또는 작품변경을 한 경우
3. 회관에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4.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5. 위 2항에 따라 대관이 취소되거나 대관사용이 정지된 경우
6.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7. 대관자가 회관의 승인없이 대관내용을 임의변경하여 대관사용한 경우
(전문개정 2004. 12. 21, 개정 2016.3.28.)

제11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1조의2 (사용자의 안전관리)
① 사용자가 공연, 행사, 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법 제11조(특수장소의 방염)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02. 2. 2)
② 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방염성능
검사를 받아 방염필증을 우리 회관(방화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무대장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신설 2002. 2. 2)
③ 사장은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신설 2002. 2. 2)
④ 사용자가 우리 회관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20Kw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시
전기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2. 2. 2)
⑤ 제4항의 안전점검은 우리 회관 전기안전관리자와 전기실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신설 2002. 2. 2)
⑥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장은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02. 2. 2)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사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회관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만약 회관이 철거할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입장제한)
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회관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5. 기타 사장이 안전 유지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배상책임)
① 회관은 사용자의 제10조에 근거한 대관계약을 취소,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사용인은 대관 사용에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및 기타 회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③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회관의 지시를 이행하였거나 회관과 사전 협의한 후 무대장치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관과 사용자가 책임한계를 협의 결정한다.

제15조(적용규정)
이 규정은 회관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시행내규)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2000.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 받은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 되었거나 사용신청한 자로서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사용하는 자는 이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 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사용료 및
계약조건은 당해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2001.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6년도 대관(사용일 기준)은 이전 규정을 적용받으며, 세종체임버홀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7.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9.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에 의거 변경된 명칭은 타 내규 등에 일괄 적용한다.

부 칙 (2008. 3.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9년도 대관(사용일 기준)부터 이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10. 8.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에 의거 변경된 명칭은 타 규정 및 내규 등에 일괄 적용한다.


부 칙 (2011.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에 의거 변경된 사항은 2014년 대관(사용일기준)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사용료 등)은 2015년도 대관(사용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사용료 등) 별표1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대관사용일 기준부터 적용하고, 별표2는 2016년 1월 1일 이후 대관사용일 기준부터 적용하며, 단, 별표2 적용 시 별표1은 삭제하며, 이 규정 시행이전 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대관료 및 계약조건은 당해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2014. 10.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8.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공연장 대관내규

꿈의숲 아트센터 공연장 대관 내규

제정 2014. 4. 22
개정 2016. 6. 10
개정 2016. 8. 12
개정 2017. 8. 03
개정 2019. 1. 31
개정 2020. 2. 12
개정 2020. 7. 22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세종문화회관(이하 ‘세종’이라 한다)이 운영 관리하는 꿈의숲 아트센터 (이하 "아트센터"라 한다)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의 대여와 무대기술 지원(이하 "대관"이라 한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3.)

제2조(대관범위)
① 대관이라 함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촬영‘ 등을 위하여 기본시설, 부대시설, 설비 및 부대장비 등을 대관 절차를 거쳐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관의 범위는 아트센터 공연장의 기본시설(콘서트홀, 퍼포먼스홀)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제3조(대관신청)
①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대관은 매년 차기년도 개시 전에 아트센터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신청, 승인, 확정할 수 있다.
③ 수시대관은 당해년도 잔여일정 발생시 시행할 수 있다.

제4조(대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대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아트센터(퍼포먼스홀, 콘서트홀)의 정기대관 심사위원 구성비는 외부심사위원을 50% 이상으로 한다.수시대관은 내부심사위원 3인 이상으로 한다. 단, 1개월 이내의 신청건에 대하여 별도의 공고 없이 수시대관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경우 심사위원은 2인 이상의 내부심사위원으로 하고, 심사방법은 승인가부제로 한다. (개정 2016.8.12, 2017.8.03)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심사위원은 외부심사위원 인력Pool에서 제3자의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내부심사위원은 각 예술단 단장, 본부장, 팀장 등으로 대관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2019.1.31.)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임된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19.1.31.)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⑥ 심의방법은 방침으로 정하며 승인 여부는 평가점수 총점 6점 이상(작품성 5점+적합성 5점)으로 한다.

제5조(일정경합 시 결정기준)
① 단체 및 개인간의 신청기간이 경합된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순으로 공연단체 및 공연자를 결정하며 차점자에게 2순위 기회를 부여한다.
② 동일한 점수일 경우, 심사위원장이 순위를 결정한다. (신설 2017.8.03)

제6조(대관신청)
① 공연시설 및 설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관시스템에서 “공연장대관신청서”, “공연계획서”를 작성한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2.)
② 기타 기재사항은 대관시스템을 통해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2.)

제7조(대관신청 공고)
① 정기 및 수시 대관신청 공고는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일간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7.22.)
제8조(대관신청제한)
세종문화회관 대관규정 제10조 각 호에 위배되거나 공연 및 행사의 내용, 수준이 아트센터가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대관승인)
① 사장은 대관신청접수 마감 후 그 심사결과를 접수마감일부터 30일이내에 대관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2.)
② 대관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대관 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아트센터와 “대관계약”(서식 제6호)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 대관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대관시스템에서 일정변경 또는 취소신청서를 작성한 후 아트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7.22.)
③ 공연에 따른 부대설비 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시스템에서 부대설비 사용 신청후 입장권 검인 이전에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에는 입장권검인신청이 불가하다. 기납부한 부대설비사용료 외 추가로 발생되는 부대설비사용료는 서면을 통해서 사용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트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연종료 후 시스템을 통해 최종사용내역을 상호확인 후 청구일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미납시에는 티켓판매대금에서 미납사용료를 공제하여 상계처리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아트센터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8.12., 2019.1.31., 2020.2.12., 2020.7.22.)
④ 사용자는 아트센터가 요구하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제10조(사용시간)
① 아트센터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점심(12:00~13:00), 저녁(17:00~18:00) 휴게시간은 아트센터와 협의하여 사용시간 내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휴게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초과사용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6.10, 2017.8.03)

구분 사용시간 비고사항
1.오전 09:00~12:00(3시간) 단, 준비는 아트센터와 사전협의하여 08:00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별도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한다. (기본사용료의 150%의 100분의 20)
2.오후 13:00~17:00(4시간)
3.저녁 18:00~22:00(4시간)

② 공연진행은 공연개시 2시간 전부터 공연종료까지를 말한다.
③ 준비 및 리허설을 위한 초과 사용료 가산은 1시간 미만은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은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 2시간이상은 기본사용료 전액으로 한다.
④ 공연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단, 1일 2회의 공연 및 이외의 기타 공연시간은 아트센터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20.7.22.)
⑤ ④항에서 정한 시간외의 추가 공연시에는 공연 1회당 기본공연 대관료 (기본사용료/4시간)추가 사용료를 납부한다. (개정 2017.8.03)
⑥ 대관기간 내 공연이 없는 날이 발생하여도 1일 1회(저녁 1회 기준)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한다.(단, 정기휴무 제외)(개정 2020.7.22.)
    (단, 정기휴관일 제외)
I. 퍼포먼스홀
공연은 저녁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이외 시간은 아트센터와 협의한다. 단, 오전(09:00~12:00) 1회만 공연 대관하는 경우, 기본대관료(4시간)을 적용한다. (신설 2017.8.03)
II.콘서트홀
기본사용은 당일 공연(1회)과 준비 및 리허설(1회)를 포함한다.
1. 준비 및 리허설 시간(개정 2020.7.22.)
- 준비 및 리허설(1회)은 4시간 이내(오전 준비대관은 3시간 이내)에서 공연 사전일 및 공연당일에 2회 이내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공연준비(리허설) 가능시간 : 09:00부터 17:00이내
・ 공연사전 일정 조율은 공연일 기준 30일 전 잔여일정에서 변경요청 가능하며, 당일 공연 대관자를 우선으로 한다. 주말 및 공휴일은 사전 연습 불가
- 공연당일 : 09:00부터 공연시작전까지 (신설 2017.8.3., 개정 2020.7.22.)
⑦ 철야준비 및 철야철수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야간(22:00~23:00), 휴게시간은 철야 준비 및 철수를 신청했을 때 아트센터와 사전협의하여 사용시간 내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구분 1회 2회 3회
23:00~02:00 02:00~05:00 05:00~08:00
철야준비 공연대관료의 150% 공연대관료의 200% 공연대관료의 200%
철야철수 공연대관료의 100% 공연대관료의 100% 공연대관료의 100%
철야준비 및 철야철수시 연속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사용료(할증금액포함)는 각 회당 1시간 미만일 경우 100분의 20,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100분의 50, 2시간 이상은 사용료의 전액으로 한다. 단, 공연종료 후 공연당일 철수 작업을 1시간 이내에 완료할 경우 별도의 대관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6.8.12, 2017.8.03)
⑧ 야간 휴게시간이 확보되지 않거나 철야대관 없이 휴게시간에만 철수할 경우, 아트센터와 사전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철야철수 1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부과한다. (신설 2017.8.03)

제11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공연장 유지 및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사장이 정할 수 있다.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6.10, 2017.8.03)
② 정기대관자는 대관승인 통보 후 9일 이내에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퍼포먼스홀의 잔금은 사용예정일로부터 90일 전까지, 콘서트홀의 잔금은 사용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대관기간 3주 이상의 장기공연은 12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조기매표를 위한 입장권 검인을 필요로 할 시에는 대관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 전액을 납부한 후 검인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22.)
③ 수시 대관자는 대관승인 통보 후 9일 이내에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납부하고,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 (공휴일제외)에 대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퍼포먼스홀의 잔금은 사용예정일로부터 90일전까지, 콘서트홀의 잔금은 사용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대관기간 3주 이상의 장기공연은 12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퍼포먼스홀은 승인통보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90일 이내, 콘서트홀은 승인통보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0일 이내일 경우에는 승인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조기매표를 위한 입장권 검인을 필요로 할 시에는 대관료 및 부대설비사용료 전액을 납부한 후 검인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2017.8.3., 2020.7.22.)
④ 부대설비 및 무대기술지원 등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⑤ 대관계약체결 후 추가대관료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공연시작 1일전까지 추가대관료를 납부하여야한다. 공연 중 발생되는 추가대관료는 공연종료 후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한다. 미납 시 티켓판매대금에서 미납사용료를 공제하여 상계처리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아트센터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8.12, 개정 2017.8.3. 2019.1.31., 2020.7.22.)
⑥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6.8.12)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2. 국가적 행사, 서울특별시 또는 법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3. 사용예정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납부한 계약금 중 일부를 다음의 비율로 반환한다.
가. 콘서트홀, 퍼포먼스홀
해지시점 사용예정일로부터
119일 이내
사용예정일로부터
120~179일 이내
사용예정일로부터
180~239일 이내
사용예정일로부터
240~299일 이내
사용예정일로부터
300일 이상 전
반환금 반환 안함 납부한 계약금 중
30%
납부한 계약금 중
40%
납부한 계약금 중
60%
납부한 계약금 중
90%
나. 사용예정일부터 119일 이내 수시대관 승인을 받고 대관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아트센터에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대관계약금 중 일부를 다음의 비율로 반환한다.
공연장 해지시점 및 반환금
퍼포먼스홀,
콘서트홀
사용예정일부터 59일 이내 사용예정일부터 60~89일 이내 사용예정일부터 90~119일 이내
반환 안함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20%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30%
4. 연습실 및 무대시설물 등 대관인 경우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한 경우 : 사용하지 아니한 해당사용료
⑦ 아트센터 로비를 사용할 경우 대관내규 제11조 ②, ③항 대관자에 한해 기타부대설비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료는 공연종료 후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미납 시 티켓판매대금에서 미납사용료를 공제하여 상계처리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아트센터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31., 개정 2020.7.22.)
⑧ 공연취소에 따른 부대설비사용료 반환은 대관은 대관규정 제9조 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7.22.)

제12조(문예진흥기금) 삭제

제13조(입장권의 발행)
① 대관 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은 시설 별 좌석수의 범위 내에서 사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사용자가 발행한다.
② 입장권 및 (초대)교환권의 발행은 아트센터와 사전 협의하여 세종문화회관의 세종문화티켓 시스템 및 티켓판매대행사를 통한 전산발권을 의무화하되, 입장권 및 교환권 발행에 따른 문제 발생시 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사용자가 지고, 필요 시 아트센터는 입장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7.22.)
③ 국가 및 서울특별시가 주관하는 행사 등의 입장권 발행은 생략할 수 있다.
④ 입장권 검인을 위해서는 대관료 전액을 납부한 후, 공연 30일전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을 통해 입장권 검인 신청을 하여야하며, 변경검인을 원할 경우에는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을 통해 검인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2.)
⑤ 입장권 및 교환권은 아트센터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 받지 아니한 입장권과 교환권은 사용할 수 없다.
⑥ 대관계약 후 기본 공연정보를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연시작 30일전까지 확정된 공연정보를 수정 등록하여야 한다. 공연정보 미등록 시에는 입장권 검인이 불가하다. .대관계약 후 공연 일까지 30일이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연정보 등록일정을 아트센터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신설 2017.8.03)
⑦ 사용자가 아트센터에 지급해야 하는 매입채무가 있을 경우 아트센터는 그 매입채무를 상계처리 후 티켓판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매입채무가 티켓 판매대금보다 많을 경우 아트센터는 티켓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7.22.)
⑧ 아트센터는 사용자의 사용료 환급금(대관료, 부대설비 사용료 등)에서 사용료(티켓판매 수수료 등)를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돌려받을 환급금이 없거나, 산출된 사용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경우 회관은 별도로 사용료를 청구한다. (신설 2020.7.22.)

제14조(입장권의 매표 및 수표 관리)
① 입장권 매표는 사용자 책임으로 하며, 세종문화티켓 위탁판매 및 발행약관에 따른다. 수표는 아트센터에서 전담한다. (개정 2020.7.22.)
② 사용자는 (재)세종문화회관 회원 및 꿈의숲 아트센터 회원에게 10%이상 할인 판매하며, 할인율은 아트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온라인 예매 및 전산 발권 처리된 공연티켓 예매정보(공연명·일시·장소, 예매·취소 일시·금액, 예매자 연령·성별 등)를 제공·활용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0.7.22.)

제15조(공연진행 협의)
① 사용자는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하여 공연개시 최소 3주일 전에 아트센터가 주최하는 종합 스태프회의에 관련 스태프가 참석해야 한다. 또한 스태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작업 2일전까지 아트센터 무대감독·하우스매니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 사항에 응해야 하며, 공연법 제 11조 4, 동법 시행령 제9조 4에 의거하여 아트센터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8.12., 2020.7.22.)
③ 아트센터는 공연장 운영 및 진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좌석을 유보하며, 사용자는 입장권 발매 시 유보한 좌석의 티켓을 제외하고 발권해야 한다.
1. 퍼포먼스홀 (총6매) : D열 7번~10번, I열 15~16번 (개정 2017.8.03)
2. 콘서트홀 (총6매) : D열 7번 ~ 8번, I열 13번~16번 (개정 2016.8.12, 2017.8.03)
④ 사용자는 공연당일 총연습 전까지 프로그램 15부와 포스터 5매를 아트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진행용 프로그램 10부, 아트센터보관용 프로그램 5부, 아트센터 보관용 포스터 5매)
⑤ 사용자는 공연기간 중 출입증을 패용해야 하며 출입증 패용 명단을 공연개시 5일전까지 아트센터에 2부씩 제출해야 한다. 단, 출입증은 무대지원 및 객석, 로비지원으로 구분해야 한다.
⑥ 공연장 내 객석에는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일체 게첩 할 수 없다. (단, 행사시 현판 및 현수막 게첩은 아트센터의 승인을 득한 후 게첩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가 공연장 로비 및 기타공간에 공연과 관련된 홍보, 판촉 설치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아트센터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도의 사용료가 책정된 장소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⑧ 대관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최대 2대(일반승용차)까지 무료주차가 가능하며, 대관 당일 출차전까지 아트센터에 차량 번호 및 연락처를 등록해야 하며 그 외 공연 스태프 등 공연관련 차량은 일일주차권을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⑨ 공연 당일 입장 연령이 제한된 아동 및 출연진 변경, 취소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 등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개정 2016.8.12. 2020.7.22.)

제16조(관할법원)
이 내규에 따른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아트센터 소재지로 한다.

제17조(내규위반 시 책임)
이 내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내규의 효력)
이 내규는 계약 당사자 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19조(규정 외 사항)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세종문화회관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부칙 2014. 4. 2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내규 제정 전 시행한 것은 본 내규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2016. 6. 10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내규 개정에 의해 변경된 공연 대관료는 2017년 대관(사용일기준)부터 적용하고, 공연장 대관 외 행사, 방송 등의 대관에 대하여 할증적용과 별표 나, 부대설비 사용료은 개정내규 시행일 이후 사용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8. 12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제9조3항(대관승인), 제11조 3항(사용료), 서식 제5호 의 개정 사항은 2017년 정기대관(사용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② 이 내규 개정에 의거 변경된 사항 중 위 경과조치 ‘①’을 제외한 개정사항은 개정내규 시행일 이후 사용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8. 3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내규 개정에 의거 변경된 사항은 2018년 정기대관(사용일기준)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1. 31.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2. 12.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22.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제10조(사용시간), 제11조(사용료) 8항, 제15조(공연진행 협의), 별표 1. 부대설비사용료 3. 기술 스태프 4. 추가지원 비용의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사용신청자부터 적용한다.
② 이 내규 개정에 의거, 변경된 사항 중 위 경과조치①항을 제외한 개정사항은 2021년 정기대관(사용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대관신청서 양식 자료목록

무대기술자료목록

1. 공연장 대관신청서 양식(서식 1,2호).hwp

2. 공연장 대관 내규 본문.hwp

3. 기타 사용신청서 양식(대관변경,취소,부대설비,부대시설, 입장권검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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