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16. 3.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지시점 대관기간 |
사용예정일로부터120~179일 전 | 사용예정일로부터180~239일 전 | 사용예정일로부터240~299일 전 | 사용예정일로부터300일 이상 전 |
1일~7일 | 납부한 계약금 중 30% | 납부한 계약금 중 40% | 납부한 계약금 중 60% | 납부한 계약금 중 90% |
8일~14일 | 반환 안함 | 납부한 계약금 중 30% | 납부한 계약금 중 40% | 납부한 계약금 중 60% |
15일~27일 | 반환 안함 | 반환 안함 | 납부한 계약금 중 30% | 납부한 계약금 중 40% |
28일 이상 | 반환 안함 | 반환 안함 | 반환 안함 | 납부한 계약금 중 30% |
사용예정일로부터 120~179일 전 |
사용예정일로부터 180~239일 전 |
사용예정일로부터 240~299일 전 |
사용예정일로부터 300일 이상 전 |
납부한 계약금 중 30% |
납부한 계약금 중 40% |
납부한 계약금 중 60% |
납부한 계약금 중 90% |
공연장 | 대관기관 | 해지시점 및 반환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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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극장 M씨어터 |
1일~7일 | 사용예정일부터 90일~119일 이내/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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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14일 | 사용예정일부터 90일~119일 이내/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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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27일 | 사용예정일부터 90일~119일 이내/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20% |
||
28일 이상 | 사용예정일부터 90일~119일 이내/ 반환 안함 |
||
체임버홀 | 사용예정일부터 60~89일 이내/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20% |
사용예정일부터 90~119일 이내/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30% |
부 칙 (2007.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9.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에 의거 변경된 명칭은 타 내규 등에 일괄 적용한다.
부 칙 (2008. 3.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9년도 대관(사용일 기준)부터 이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10. 8.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에 의거 변경된 명칭은 타 규정 및 내규 등에 일괄 적용한다.
부 칙 (2011.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에 의거 변경된 사항은 2014년 대관(사용일기준)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사용료 등)은 2015년도 대관(사용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사용료 등) 별표1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대관사용일 기준부터 적용하고, 별표2는 2016년 1월 1일 이후 대관사용일 기준부터 적용하며, 단, 별표2 적용 시 별표1은 삭제하며, 이 규정 시행이전 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대관료 및 계약조건은 당해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2014. 10.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8.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꿈의숲 아트센터 공연장 대관 내규
제정 2014. 4. 22
개정 2016. 6. 10
개정 2016. 8. 12
개정 2017. 8. 03
개정 2019. 1. 31
개정 2020. 2. 12
개정 2020. 7. 22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세종문화회관(이하 ‘세종’이라 한다)이 운영 관리하는 꿈의숲 아트센터 (이하 "아트센터"라 한다)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의 대여와 무대기술 지원(이하 "대관"이라 한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3.)
제2조(대관범위)
① 대관이라 함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촬영‘ 등을 위하여 기본시설, 부대시설, 설비 및 부대장비 등을 대관 절차를 거쳐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관의 범위는 아트센터 공연장의 기본시설(콘서트홀, 퍼포먼스홀)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제3조(대관신청)
①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대관은 매년 차기년도 개시 전에 아트센터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신청, 승인, 확정할 수 있다.
③ 수시대관은 당해년도 잔여일정 발생시 시행할 수 있다.
제4조(대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대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아트센터(퍼포먼스홀, 콘서트홀)의 정기대관 심사위원 구성비는 외부심사위원을 50% 이상으로 한다.수시대관은 내부심사위원 3인 이상으로 한다. 단, 1개월 이내의 신청건에 대하여 별도의 공고 없이 수시대관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경우 심사위원은 2인 이상의 내부심사위원으로 하고, 심사방법은 승인가부제로 한다. (개정 2016.8.12, 2017.8.03)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심사위원은 외부심사위원 인력Pool에서 제3자의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내부심사위원은 각 예술단 단장, 본부장, 팀장 등으로 대관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2019.1.31.)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임된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19.1.31.)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⑥ 심의방법은 방침으로 정하며 승인 여부는 평가점수 총점 6점 이상(작품성 5점+적합성 5점)으로 한다.
제5조(일정경합 시 결정기준)
① 단체 및 개인간의 신청기간이 경합된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순으로 공연단체 및 공연자를 결정하며 차점자에게 2순위 기회를 부여한다.
② 동일한 점수일 경우, 심사위원장이 순위를 결정한다. (신설 2017.8.03)
제6조(대관신청)
① 공연시설 및 설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관시스템에서 “공연장대관신청서”, “공연계획서”를 작성한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2.)
② 기타 기재사항은 대관시스템을 통해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2.)
제7조(대관신청 공고)
① 정기 및 수시 대관신청 공고는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일간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7.22.)
제8조(대관신청제한)
세종문화회관 대관규정 제10조 각 호에 위배되거나 공연 및 행사의 내용, 수준이 아트센터가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대관승인)
① 사장은 대관신청접수 마감 후 그 심사결과를 접수마감일부터 30일이내에 대관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2.)
② 대관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대관 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아트센터와 “대관계약”(서식 제6호)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 대관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대관시스템에서 일정변경 또는 취소신청서를 작성한 후 아트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7.22.)
③ 공연에 따른 부대설비 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시스템에서 부대설비 사용 신청후 입장권 검인 이전에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에는 입장권검인신청이 불가하다. 기납부한 부대설비사용료 외 추가로 발생되는 부대설비사용료는 서면을 통해서 사용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트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연종료 후 시스템을 통해 최종사용내역을 상호확인 후 청구일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미납시에는 티켓판매대금에서 미납사용료를 공제하여 상계처리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아트센터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8.12., 2019.1.31., 2020.2.12., 2020.7.22.)
④ 사용자는 아트센터가 요구하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제10조(사용시간)
① 아트센터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점심(12:00~13:00), 저녁(17:00~18:00) 휴게시간은 아트센터와 협의하여 사용시간 내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휴게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초과사용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6.10, 2017.8.03)
구분 | 사용시간 | 비고사항 |
1.오전 | 09:00~12:00(3시간) | 단, 준비는 아트센터와 사전협의하여 08:00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별도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한다. (기본사용료의 150%의 100분의 20) |
2.오후 | 13:00~17:00(4시간) | |
3.저녁 | 18:00~22:00(4시간) |
구분 | 1회 | 2회 | 3회 |
23:00~02:00 | 02:00~05:00 | 05:00~08:00 | |
철야준비 | 공연대관료의 150% | 공연대관료의 200% | 공연대관료의 200% |
철야철수 | 공연대관료의 100% | 공연대관료의 100% | 공연대관료의 100% |
해지시점 | 사용예정일로부터 119일 이내 |
사용예정일로부터 120~179일 이내 |
사용예정일로부터 180~239일 이내 |
사용예정일로부터 240~299일 이내 |
사용예정일로부터 300일 이상 전 |
반환금 | 반환 안함 | 납부한 계약금 중 30% |
납부한 계약금 중 40% |
납부한 계약금 중 60% |
납부한 계약금 중 90% |
공연장 | 해지시점 및 반환금 | ||
퍼포먼스홀, 콘서트홀 |
사용예정일부터 59일 이내 | 사용예정일부터 60~89일 이내 | 사용예정일부터 90~119일 이내 |
반환 안함 |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20% |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