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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꿈이숲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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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숲 아트센터의 공연장 및 전시장 대관절차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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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숲 아트센터 미술관 대관 내규
제정 2014. 4. 22
개정 2017. 8. 03
개정 2019. 1. 2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세종문화회관(이하 ‘세종’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꿈의숲 아트센터 (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미술관(상상톡톡미술관, 드림갤러리)의 기본시설을 대여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3)

제2조(대관의 정의)
① 대관이라 함은 ‘전시’를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미술관의 기본시설 및 기타설비를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관자라 함은 본 내규를 인정하고 센터의 대관승인을 받아 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관의 범위 및 사용시간)
① 대관의 범위는 센터 미술관의 기본시설(상상톡톡미술관, 드림갤러리)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② 미술관의 사용시간은 10:00~18:00을 원칙으로 하나, 센터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센터가 지정하는 미술관의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단, 센터의 사정에 따라 휴관일은 변경가능하며 센터와 대관자의 협의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대관종류)
①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대관은 매년 차기년도 개시 전에 센터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신청, 승인, 확정한다.
③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승인 후 잔여일정 발생 시 수시로 가능하다. 대관은 목적에 따라 전시기간의 전시대관과 전시기간 전의 전시준비대관, 작품반출을 위한 전시철거대관으로 구분한다. 단, 전시 준비대관은 공모접수, 작품설치 이외의 목적으로 대관 사용할 수 없다.
④ 사장이 인정하는 우수 전시인 경우, 당해년도와 차기년도에 이어서 진행되는 전시를 수시대관 형식으로 유치할 수 있다. 단, 계약금 및 잔금 납부는 상호 약정에 의한다.

제5조(대관신청)
제3조의 시설,설비를 대관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미술관대관신청서'(서식 제1호) 및 전시계획서(서식 제2호), 도록 등의 관련자료를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단,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대관심사위원회 구성)
① 대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센터 미술관(상상톡톡미술관, 드림갤러리)의 정기대관 심사위원 구성비는 외부심사위원을 50%이상으로 하고 수시대관은 내부심사위원 3인 이상으로 한다. (단 1개월 이내의 신청건에 대하여 별도의 공고 없이 수시대관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위원은 2인 이상의 내부심사위원으로 하고, 심사방법은 승인가부제로 한다.) (개정 2017 8. 3)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심사위원은 외부심사위원 인력Pool에서 제3자의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내부심사위원은 본부장, 각팀 팀장들 중 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9. 1 24)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임된 위원중 사장이 선임한 1인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⑥ 심사방법은 방침으로 정하며 승인 여부는 평가점수 총점 6점 이상(작품성 5점+적합성 5점)으로 한다.

제7조(대관승인)
① 센터는 대관 신청 마감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대관승인서’(서식 제3-1호) 또는 ‘대관불가 통보서’(서식 제3-2호)로써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단, 수시대관의 경우 그 결과를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대관자는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센터와 ‘대관계약’(서식 제6호)을 체결해야 한다. 대관신청 후 승인된 전시라 할지라도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전시는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 계약체결 이후에 대관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대관(일정변경, 취소, 내용변경) 신청서’(서식 제4호)를 제출하여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① 사용료[별표]라 함은 기본사용료와 추가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센터 미술관(상상톡톡 미술관, 드림갤러리)의 모든 사용료는 [별표-사용료]에 준한다.
②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센터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센터가 지정하는 계좌에 지정일까지 납부한 후 납부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잔금은 센터가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관시작 30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단, 1개월 이상 장기대관 전시의 경우, 잔금 납입 시기는 대관 시작 60일 전까지로 한다.
④ 전시 준비기간 및 반출기간 중 주간 또는 야간작업 등으로 미술관의 추가사용을 원할 경우 대관자는 ‘추가사용신청서’(서식 제5호)로 신청하여야 한다. 4시간 이하의 사용은 사용료를 기본사용료의 25%로 하며, 4시간을 초과할 경우 기본사용료의 50%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초과사용료의 납부시기는 잔금을 납부할 때 전액 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잔금 납부이후에 발생한 추가사용료에 한하여 발생 즉시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
⑤ 대관자가 사용료 체납에도 불구하고 전시를 강행한 경우 센터는 대관자의 전시작품 중 일부를 압류 또는 작품경매를 하여 사용료로 충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전시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만일 폐기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센터는 차기대관 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
⑦ 수시대관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금은 센터가 지정하는 납부 일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단, 사용 승인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사용승인통보 후 10일이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⑧ 센터는 대관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자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추가로 발생되는 대관료의 확보를 위해 해당 전시의 입장 수입금 및 작품에 대해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2. 국가적 행사, 서울특별시 또는 법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3. 사용예정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납부한 계약금 중 일부를 다음의 비율로 반환한다.
대관기간/해지시점 사용예정일로부터 60~7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80~9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100~11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120일 전
1일~7일 납부한 계약금 중 30% 납부한 계약금 중 40% 납부한 계약금 중 60% 납부한 계약금 중 90%
8일~14일 반환안함 납부한 계약금 중 30% 납부한 계약금 중 40% 납부한 계약금 중 60%
15일~27일 반환안함 반환안함 납부한 계약금 중 30% 납부한 계약금 중 40%
28일 이상 반환안함 반환안함 반환안함 납부한 계약금 중 30%
⑩ 각 호에 따라 동절기 및 센터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미술관 대관료를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17 8. 3)
1. 동절기 할인
구분 기간(동절기) 할인율
30일 이내전시 12월,1월,2월 20%
30일 이상전시 30%

2. 기타 사장이 인정하는 센터의 특별한 사유에 의함
(단, 할인기간과 할인율은 사장의 승인을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9조(대관기간)
① 미술관 대관의 기본단위는 일주일로 하며, 센터와 사전합의를 하여 개.폐막 요일 및 전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대관기간은 전시 준비대관, 전시대관, 작품 반출대관 기간을 포함한다.

제10조(전시 및 준비, 반출기간)
미술관의 전시, 준비, 반출시간은 미술관 대관기간에 포함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센터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대관승인 기준)
① 대관승인 기준은 센터가 대관자의 신청내용과 대관심의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대관일수 및 일정 경합시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센터의 자체기획, 공동기획 전시를 우선으로 한다.
2. 개인전의 경우 전시경력, 예술적 성과, 전시품위, 신청서류의 성실도를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순으로 대관자를 결정하며 차점자에게 2순위 기회를 부여한다.

제12조(대관 승인제한 및 취소, 신청자격 정지)
① 센터는 대관시설.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지닌다.
② 센터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을 받지 않는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센터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전시 및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전시와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4. 본 내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센터는 대관승인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대관승인 후 제5조 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2. 본 내규가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3. 본 내규가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4. 본 내규를 위반할 때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센터는 그 행위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대관취소 및 3년 이하의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하
2. 본 내규에 따른 손해 배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년 이하
3. 대관자가 사용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대관 취소 신청을 하지 않고 전시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였을 경우 : 3년 이하
4. 대관자가 사용일로부터 60일에서 31일 이전에 대관 취소 신청을 하지 않고 전시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였을 경우 : 2년 이하
5. 1개월 이상 장기대관의 경우 90일 이전에 대관 취소 신청을 하지 않고 전시를 일방적으로 취소하 였을 경우 : 2년 이하

제13조(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
대관자는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단, 대관자의 사정에 의하여 대관승인 또는 계약체결 후 공동주최, 주관 및 후원 등 변동사항 발생시에는 센터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내용 변경금지)
대관자는 대관 사용함에 있어 전시명, 전시종류, 내용, 주요작가 등을 센터의 승인한 내용과 달리할 수 없다. 다만 대관자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센터는 이 변경내용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상의 변경이라고 판단될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대관 일정변경 불가)
① 대관자측의 사정에 의한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대관일 90일전에 변경 신청하여(서식 제4호) 센터의 승인을 얻은 전시는 별도로 인정한다.
② 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대관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① 대관자는 현수막 게시, 부스설치 등 부대행사 등에 따른 설치, 또는 센터의 시설, 설비의 변경, 추가설비의 반입 및 설치의 경우에 센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관자는 소정의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② 대관자는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 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 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센터가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센터가 직접 철거한 경우에 발생한 설치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는다.
③ 대관자는 전시와 관련이 없는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

제17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① 대관자는 대관 기간 중 센터의 시설(미술관 집기, 비품 등) 및 설비에 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상을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③ 대관자는 센터가 정하는 미술관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④ 센터는 대관기간(전시준비 및 반출기간 포함) 중 전시와 관련하여 센터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대관자는 센터가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전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센터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관자는 센터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⑥ 대관기간 중 대관자가 반입한 작품, 전시물 및 설비에 관한 관리 책임은 전시준비기간, 반출기간 중에는 전적으로 대관자에게 있으며, 전시시간 종료 후의 야간에는 통상적인 한도 내에서 센터가 그 책임을 진다. 그러나, 옥외 전시물 및 설비에 관한 관리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으며 센터는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유료관람인 경우 전시기간 중 입장인원과 입장료를 일자별로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전시의 준비, 진행, 철수시 발생한 포장지, 화환, 장치물 자재 등의 쓰레기는 대관자가 처리해야 한다.

제18조(입장권 발행 및 검인)
① 대관자가 입장권을 인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하고 사전에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전시관람 중에는 전시관계자의 안내에 협조한다.
2. 미술관 안에서는 촬영 및 녹음 등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음식물, 화환 및 꽃다발은 미술관 내부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4. 전시관람 중 본인의 잘못에 의한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센터나 대관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② 대관자가 인쇄한 입장권은 전시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검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센터는 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광고, 홍보물, 진행의 협의)
① 대관자는 전시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시 센터와 관련된 사항은 센터의 홍보방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미술관 외벽에 부착하는 현수막은 센터가 지정하는 1개소에 무료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규격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센터에 설치하는 현수막은 [별표-사용료] 기타 부대시설 사용료 내용에 준한다.
③ 대관전시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원활한 구축을 위하여 대관자는 전시 도록 및 프로그램 2부와 포스터 5장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관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최대 2대(일반승용차)까지 무료주차가 가능하며, 입차 1일전 오후6시 이전까지 아트센터에 차량 번호 및 연락처를 등록해야 하며 그 외의 차량은 일일주차권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20조(방송 및 판촉, 부대행사 등)
① 센터에서 행해지는 전시를 녹화 또는 방송할 때에는 전시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센터와 사전 협의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② 부대행사(세미나, 퍼포먼스, 판촉, 사인회 등)는 전시와 관련된 행사에 한하며, 이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업적이라고 판단되는 판촉물 및 판촉활동은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제한한다.

제21조(관할법원)
이 내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센터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내규위반 시 책임)
이 내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23조(내규의 효력)
이 내규는 계약 당사자 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4조(규정 외 사항)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세종문화회관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부칙 2014. 4. 2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8. 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개정에 의해 변경된 내용은 2018년 정기대관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1. 2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개정에 의해 변경된 내용은 2019년 정기대관부터 적용한다.



[별표-사용료]
1. 대관료
○ 상상톡톡미술관 ․ 드림갤러리 (개정 2019. 1. 24)

(단위: 원/부가세별도)

장소 사이즈 대관료 비고
전시 준비․철수
상상톡톡 미술관 1전시실 56평
184m²
134,000 67,000 개관시간: 10:00~18:00
(1일 8시간 사용)
2전시실 48평
160m²
115,000 57,000
3전시실 33평
109m²
79,000 39,000
갤러리 90평
297m²
180,000 90,000

○ 적용기준
- 전시기간 중 휴관일이 포함된 경우, 휴관일은 대관료 산정에서 제외됨.
- 추가사용료는 각 전시실 1일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여 4시간 이내에는 25%, 4시간 초과시는 50%를 적용함

○ 기본 대관료에 포함되는 사항
- 미술관 운영시간 중의 전기∙냉/난방료
- 기본적인 작품걸이 및 기본 조명 제공

○ 동절기 할인 (신설 2017 8. 3)
구분 기간(동절기) 할인율
30일 이내전시 12월,1월,2월 20%
30일 이상전시 30%

2. 기타부대시설사용료 (아트센터 야외 현수막 게시)
구분 금액 비고
아트센터 외벽현수막 게시 1. (5m*7.6m)1일 10,000원
2. (4m*6m) 1일 8,000원
1순위 : 아트센터 기획 전시, 공연

미술관대관 자료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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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숲 아트센터 미술관 대관 내규.hwp

미술관 대관 신청서.hwp

미술관 전시 계획서.hwp

미술관 추가사용 신청서.hwp

미술관 대관 일정변경 취소 내용변경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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