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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조회수 : 1927

2021년도 꿈의숲아트센터 공연장 2차 수시대관 공고
2021년도 꿈의숲아트센터 공연장 2차 수시대관 공고

■ 대관 가능 공연장


■ 대관가능일

 ○ 콘서트홀

※ 매주 월요일은 휴무일입니다.

※ 무대점검 일정 : 8월30일~9월12일

○ 퍼포먼스홀

※ 매주 월요일은 휴무일입니다.
※ 무대점검 일정 : 8월30일~9월12일

■ 공고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년 12월 15일(화) 14:00 ~ 2020년 12월 28일(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대관시스템 주소 https://frontrent.sejongpac.or.kr/SejongRentFront
  - 로그인> 대관관리> 대관공고> 2021년도 꿈의숲아트센터 공연장 정기대관 신청 > 대관신청 버튼 클릭

대관시스템 바로가기
  
■ 추진일정(안)

※ 아트센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신청
 ○ 대관별 사용안내


○ 필수 제출서류

  1. 기본신청서 (※대관시스템에 직접 입력)
   - 공연 장르와 주요 내용, 준비기간과 공연기간을 포함한 대관일정을 정확히 기재해주십시오.
  2. 공연계획서 (※대관시스템에 직접 입력)
   - 소요시간, 공연시간, 관람등급과 기획하신 공연프로그램을 상세히 기재해주십시오.
  3. 제출자료 (※대관시스템에 첨부파일 형태로 업로드)
   - 콘서트홀
   ① 출연자 및 단체 프로필 _ 주요활동경력, 현재 활동 사항 1부
   ② 출연자 및 단체 공연실적 _ 주요활동 경력에 대한 증빙자료(포스터 리플렛 등)
    ※ 단체의 경우 단체 및 출연진의 프로필과 공연실적 자료 모두 제출
   - 퍼포먼스홀 : 추가 제출자료 (※대관시스템에 첨부파일 형태로 업로드)
                      신청 내용의 증빙자료 미제출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제안서 : 공연내용, 출연진, 제작진, 무대구성 등 공연의 전반적 설명이 가능한 내용과 사업 소요예산 및 예상매출, 투자 등 상세내용 명기
   ② 마케팅계획서
   ③ 공연권(저작권) 계약서 및 확인서 등 실연 가능을 담보하는 증명서류 일체
   ④ 공연 개최 실적 증명서 : 영상 링크, 파일 등 뉴미디어 자료 제출 가능하며, 제출자료가 대용량인 경우에만 이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합니다.
이메일 접수처 : dfac2021@naver.com
  ※ 대관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면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관신청 시 유의사항

  - 꿈의숲아트센터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서울시 지침 등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정부 및 서울시 지침에 의거, 공연 추진 시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기간 중 객석 가용가능 좌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 처음 가입하신 경우, 신청 후 승인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대관 공고 마감일을 고려하시어 여유 있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대관은 오전대관/오후대관/저녁대관에 해당하는 사용시간대별로 구분한 세부 구분 단위로만 신청하여 주십시오.

  - 월요일은 공연장 휴무일로 공연대관이 불가합니다.
  - 공연대관 신청 시 반드시 1회 이상의 준비대관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주52시간 근무 등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유의사항
  - 사정에 따라 월요일 준비대관 및 저녁 준비대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저녁대관 시간 이후의 철야대관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 무대 휴게시간을 준수해 주십시오. 정해진 무대 휴게시간에는 무대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기본신청서’ 작성 시 공연 장르와 주요내용, 준비기간과 공연기간을 포함한 대관일정을 정확히 기재해주십시오.

  - ‘공연(행사)계획서’ 작성 시 소요시간, 공연시간, 관람등급과 기획하신 공연프로그램을 상세히 기재해주십시오.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파일’란에 등록해주십시오.

  - 대관규정 제10조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대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 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회관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제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자의 신청
   4.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5. 기타 회관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6.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7. 행사성 공연 대관 신청의 경우
   8. 기타 회관의 공연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

■ 대관 심사 기준
 ○ 퍼포먼스홀
  - 작품성, 출연진, 공연장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대관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고 6점(10점 만점)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승인’합니다.
    6점 득점 이상 공연이 일정 경합일 경우 최고득점 공연을 ‘승인’하고 이외의 공실 일정에 맞춰서 득점순으로 ‘일정조정 승인’합니다.
    동점일 경우 대관신청일이 많은 작품을 우선하여 승인합니다.

  - 평가항목 및 기준


 ○ 콘서트홀
  - 기획력, 출연진의 공신력 및 전문성, 공연장 적합성등을 감안하여 평가하고 60점(100점 만점)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승인’합니다.
    60점 득점 이상 공연이 일정 경합일 경우 최고득점 공연을 ‘승인’하고 이외의 공실 일정에 맞춰서 득점순으로 ‘일정조정 승인’합니다.
    동점일 경우 대관신청일이 많은 작품을 우선하여 승인합니다.

  - 평가항목 및 기준


 ○ 대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에 의하며, 대관 심사 시 위원장을
    심사당일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합니다. 대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꿈의숲아트센터 시행 내규로 정합니다.

 ○ 문의 : 꿈의숲아트센터(콘서트홀, 퍼포먼스홀) 02-2289-5411


2020. 12. 15.

(재) 세종문화회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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