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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5 | 조회수 : 7847

[공고] 2018년 꿈의숲아트센터 공연장 제4차 수시대관 공고

2018년 꿈의숲아트센터 공연장 4차 수시대관 공고문

 

 

■ 대관시설 : 콘서트홀 301석, 퍼포먼스홀 283석

■ 대관가능일
 

공연장

콘서트홀

퍼포먼스홀

월별

대관 가능 일자

대관 가능 일자

6

24, 27~29

-

7

1~6, 8~15, 18, 20,
22
~27, 29~31

-

8

1~3, 7~10, 12~16,
21
~24, 26~31

13~15

9

4, 25~28, 30

-

10

2, 4~5, 16, 19,
21
, 23~25

 

11

1, 3~7, 9, 11, 13~15,
18
~23, 25~30

26~29

12

6, 8~11, 13~19,
26
~28

26~31


※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

■ 공고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8.5.15.(화)~5.27.(일) (총 13일)
 ○ 접수방법
     - 접수처 : dfac2018@naver.com (이메일 접수)
     - 문의 : 02)2289-5411
     - 제목에 [수시4차신청 / 대관희망일 / 장소 / 단체명]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예시처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대관 신청서류로 접수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예) 수시4차신청 / 0627 / 콘서트홀 / 꿈의숲 스트링체임버

■ 대관료
 ○ 오전 (09:00~12:00) : 165,000원
 ○ 오후 (13:00~17:00) 및 저녁 (18:00~22:00) : 220,000원 (오후/저녁 금액 동일)
 ○ 콘서트홀은 공연대관 1회 및 준비대관 1회가 기본입니다.
 ○ 퍼포먼스홀 대관 시 오전(09:00~12:00) 1회만 공연대관 하는 경우에는
    기본대관료 220,000원/부가세별도)를 적용합니다.

 ○ 준비 및 철수 대관은 상기 공연 대관료의 50%입니다. 
 ○ 대관료는 부가세 별도이며, 자세한 부대설비의 내역과 금액, 기타 세부사항은 꿈의숲아트센
    터 홈페이지 및 대관내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공연장 사용신청서 및 공연계획서 각 1부 (소정양식)
 ○ 추가자료
     - 공연자(단체)의 프로필 : 주요활동경력, 현재 활동 사항 1부
     - 공연자(단체)의 공연실적 : 주요활동 경력에 대한 프로그램 북 및 포스터, 리플릿 등 증빙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일 경우)
     ※ 퍼포먼스홀 종합구성물
        · 공연사업계획서 : 작품상세 소개, 제작비규모, 사업비조달계획, 영상물, 홍보, 무대 및 의
          상 사진자료, 마케팅계획 등 구체적인 자료

        · 출연자(공연단체)의 출연계약서 또는 해당증빙자료 사본 1부
        · 공연주최사 공연실적, 재무제표                      
     ※ 소정양식은 꿈의숲 아트센터 홈페이지 https://www.dfac.or.kr/Rent/hallRule.asp
        에서 다운로드 사용 
        <대관안내 - 공연장 - 대관내규 및 규정 (페이지 하단 양식 다운로드)>

■ 주의사항
 ○ 공연계획서에는 공연명, 공연시간, 횟수, 공연내용, 준비기간, 출연자 등을 상세히 기재해
     주시고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관신청서는 상기에 기재된 접수기간에만 받습니다. 일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공연내용, 출연진 등이 실제공연
     내용과다를 경우 승인이 취소됩니다.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십시오.  
 ○ 공연 희망 일자는 복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단일 일정으로 신청하셔도 일정경합 등으로
    인해 신청일과 다르게 승인될 수 있습니다. 변경이 가능할 경우 일정을 신청서에 명기하여
    주십시오.

 ○ 과거 대관료 미납 또는 연체 사실이 있거나, 지정좌석을 초과한 초대권의 발행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대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관승인결과는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합니다. 


2018. 5. 15.

(재) 세종문화회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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