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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 조회수 : 7446 [입찰공고] 꿈의숲 아트센터 편의점 운영업체 선정 입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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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꿈의숲 아트센터 편의점 운영업체 선정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1회에 한하여 심사를 통한 2년 연장가능) ※ 내부 인테리어 등 설비공사는 계약기간에 포함 다. 입찰 추진 일정 1) 공고기간 : 2016년 7월 8일(금) ~ 7월 27일(수) (20일간) 2) 공고게재 :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 3) 제안서 제출기한 : 2016년 7월 27일(수) 17:00 마감 4) 제안서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73(번동) 북서울 꿈의숲 아트센터 1층 사무실 계약담당자 (TEL : 02-2289-5442) 5) 제안서 심사기간 : 2016년 7월 28일(목) ~ 8월 4일(목) 6) 우선협상 대상자 : 2016년 8월 4일 개별통보 (※일정변경시 우선협상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7) 계약체결 : 결과 발표일 후 협상에 따라 10일 이내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바. 입찰 대상 시설
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편의점 최근 3년간 평균 매출 총이익배분률(680백만원) 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정계좌에 현금 또는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마감시간까지 온비드에서 지정하는 보증금 납부 계좌로 납부하여 하며,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낙찰자가 정 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꿈의숲아트센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고일 현재 편의점 프랜차이즈 법인 업체에 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본 제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으 로 제안업종, 운영실적, 운영계획, 시설 및 설비 투자 계획 등의 제안내용을 심사한 후 제안가격 점수와 합산하여 최고점수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제안내용 및 제안 가격을 협상 후 계약자로 선정 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기준과 업체별 평가결과는 공개하 지 않으며, 이와 관련 제안자는 꿈의숲아트센터 또는 제3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우선협상대상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기술능력가격평가점수)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의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를 선순위자로 한다. 4)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의 취득은 본 계약 체결을 위한 1차적 우선협상 대상자가 된다는 지위를 취득 할 뿐이므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취득 사실만으로는 그 이외에 꿈의숲아트센터에 대한 어떠한 확정적인 법적 권리도 발생하지 아니함. 5)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본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 라 차순위협상 대상자와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실시 6) 우선협상 대상자 및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모두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친다. 4. 제안서 접수 및 제안설명회 개최 가. 제안서 접수 1) 접수일시 : 2016. 7. 27(수) 18:00까지(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2) 접수처 : 서울시 강북구 월계로 173(번동) 꿈의숲아트센터 (경영파트)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접수는 불가함) 나.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4)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원 1부. 5)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6) 입찰보증금 납부 확인서(편의점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총이익배분률(680백만원)의 100분의 5이상이어야 하며, 등록마 감일시까지 지정계좌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7) 사업제안서 전체본 10부, 요약본 10부, USB(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내용이 수록된 USB Memory) : 1개 ※ 발표용 USB는 제안서 접수시 제출(추후 접수 불가) 8) 가격제안서 원본(매출총이익 배분율 비율 제안서) 1부. (봉투에 밀봉, 겉면에 용역명, 업체명, 날인필) 9) 판매가격 준수 서약서 1부. 10)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인·허가 서류 11) 직영점 및 가맹정 운영현황 1부. 다. 제안 설명회(발표)일시, 장소 1) 일시 : 일정확정후 별도 공지 2) 장소 : 꿈의숲아트센터 3) 제안발표(PT) 참가자는 업체당 2인 이내로 한정(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설명방법 :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제안내용에 대하여 설명(파워포인트에 의함) -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발표 15분이내, 질의응답 10분 4) 평가위원회 구성 : 7인 이상(외부 전문가, 교수 등) ※ 심사결과 적합한 사업제안자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라. 현장설명회 1)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현장 조사가 필요할 시, 꿈의숲아트센터 측 에 사전 연락(☎02-2289-5407, 김 찬우 지배인) 후 개별적으로 방문 가능합니다. 2) 입찰 참가 업체는 성실하게 편의점 위치의 환경을 조사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누락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꿈의숲아트센터측은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습니다. 마. 질의 회신 1) 질의기간 : 공고일부터 제안서 제출마감 전일 15시까지 2) 질의방법 : 문서, 모사전송으로 질의 가능(접수유무 유선 확인) 3) 질 의 : 꿈의숲아트센터 김찬우 지배인 (☎02-2289-5407) 바. 기타 참고사항 1) 입찰대상 편의점현황을 반드시 확인 - 꿈의숲 아트센터 건물1층 1개 매장, 스넥하우스 1개 매장 [2개의 매장이나 1개의 매장(건물1층스넥 하우스=1개 매장)으로 간주 운영함] ※모든 계약조건이 동일하면 2개의 매장으로 운영 가능 2) 편의점내 주류, 담배, 실내 공연장 관람환경을 저해하는 품목(냄새 유발 등)은 판매 불가 함 3) 편의점의 포스시스템(Point-Of-Sales System)은 꿈의숲과 공유하여야 함 4) 운영방식은 꿈의숲아트센터가 직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협상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 변경 가능 5. 입찰관련 유의사항 숙지 가. 제안서 제출 - 모든 제안자는 입찰공고상 지정된 기한까지 자신의 사업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봉인)를 인편으로 직접 제 출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될 경우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나. 경쟁입찰의 성립 ○ 세종문화회관 회계규정 제111조 ※ 매각 또는 대여등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다. 계약체결 : 우선협상 대상자와 구체적 계약체결 협의 완료 후 10일 이내 라. 계약이행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꿈의숲아트센터 편의점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총이익배분률(680백만원)의 15/100에 해당하는 계약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미이행 또는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된다. 마. 입찰무효 - “입찰”이라 하면 꿈의숲아트센터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입찰을 무효처 리 한다. ①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입찰 ② 입찰보증금을 소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입찰 ③ 제안서를 지정된 기간 내에 입찰 장소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 ④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 ⑤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바. 기타 입찰유의사항 1)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의 모든 지시, 양식, 사양 등을 숙지하여 그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 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자에게 있다. 2) 제안요청서는 입찰과정은 물론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의 일부가 되며 계약서 해석 및 계약이행 평가의 기 준이 되며, 계약기간 동안 계약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3) 입찰참가자는 본 북서울꿈의숲 공원의 주변 여건, 제안요청 내용, 꿈의숲아트센터 내부시설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다. 4) 제안자는 제안서작성, 제출, 조정 등과 관련 발생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꿈의숲아트센터는 그 비용 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청렴계약이행 특수 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6)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7) 입찰등록을 필한 경우 입찰유의서의 모든 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본 입찰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꿈의숲아트센터 경영파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2289-5407 - 팩스 : 02)2289-5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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